코로나19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어이없을 정도로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가 버젓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실정이다. 이는 방역업무 방해는 물론 공동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사랑제일교회 예배자는 무조건 양성으로 조작한다” “보건소에서 양성을 받아도 병원에서 재검사하면 음성으로 판정받는다. 정부가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코로나 계엄령이다. 지금 검사받으면 다 뒤집어쓴다. 일단 검사는 거부해야 한다” 등 내용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고 음모론적이다. 최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논의를 언급하며 “시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짜고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황당한 글도 등장했다. 일부 유튜브에서는 수십만명이 이런 가짜뉴스를 시청,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검사거부 등을 유도해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에서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이에 해당한다. 단체카톡방 등에서 무심히 유포하는 행위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방통위와 수사 당국은 경고하고 있다.
온 국민이 방역을 위해 일심단결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가짜뉴스까지 횡행한다면 전국적인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유튜버들은 구독자나 조회 수 확보를 위한 허위조작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유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보수 유튜버 등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시민들도 가짜뉴스를 접하면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호기심에 지인에게 유포할 경우 같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 코로나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입력 2020-08-26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