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사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소장은 28일 국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연구가 지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여성인권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려면 연구소가 법적 기반을 갖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관련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매년 공모하고 여기서 선정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연구소는 사업 계획을 1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 10명 남짓한 연구소 인력도 매해 재계약을 하는 형편이라 중장기적인 사업이 쉽지 않다. 연구소는 관련 법 통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전시하의 여성인권 문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문제까지 폭넓게 연구할 방침이다. 김 소장은 “일제 치하는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인 아시아 각국 내전까지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 식민지배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겪은 상황인 만큼 해외 피해자와의 연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위안부 사례를 소개하는 콜로키움을 개최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위안부 피해자 ‘마르디엠’의 저서를 번역해 출간할 계획이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 소장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민간기관과 활동가, 연구자들이 뜻을 갖고 활동했다는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며 “공공이 힘을 보탰어야 할 일을 민간에만 떠넘기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 역할에 대해 김 소장은 ‘인프라 구축’을 들었다. 민간에선 연구물과 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나눔의 집에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가 다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 김 소장은 “위안부 문제 자료를 찾기 힘들면 연구에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연구를 재생산하려면 1차 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제공해줘야 하고 이 역할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