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서울’ 시민 마스크 의무제·익명검사 총동원한다

입력 2020-08-24 04:01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대구·경북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익명검사’와 ‘다중이용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강력한 방역대책들을 한꺼번에 시행한다. 하루 새 25개 전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방역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브리핑에서 “밤 12시부터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 대행은 “서울시민은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다중 집합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전 장소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처음이다.

이태원클럽발(發) 집단감염에서 처음 시도했던 익명검사도 시행한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례는 1299명에 달한다.

서 대행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검사율을 높이고, 신상공개를 원치 않는 분을 위해 휴대전화번호만 적고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집회 참석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들도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확산 시엔 방역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형 음식점과 영화관 등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서 대행은 “위험도는 높지만 유흥업소나 PC방처럼 집합금지 대상은 아닌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며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생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계도에 그쳤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며 “24일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해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7일부터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하루 만에 25개 전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배출됐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