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비상이 걸리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18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다. 경기도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북 거주자와 방문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북도는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방역 비용까지 청구키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및 비대면 예배 활성화,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도민과 방문자 모두 집회·공연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경기지역은 파주 스타벅스 점포와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 집단 감염, 광화문 광복절 집회 등이 겹쳐 매일 수십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마스크 착용 강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모든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