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필수품이 된 손소독제를 여름철 자동차에 보관할 경우 화재·화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소방서에서 의뢰한 손소독제 14종을 분석한 결과 국산 2종과 외국산 5종의 에탄올 함량이 60%를 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판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소독제 주성분인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 뜨거워진 차량 내에서 가연성 증기를 확산시킬 수 있고 라이터 불꽃 등이 가해지면 화재가 발생한다. 또 여름철 복사열로 온도가 높아진 차량 내에서 손소독제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는 에탄올 증기압이 높아지면서 터질 수 있다. 이때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이 화상을 입는다.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한 가정주부가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스토브에 불을 붙이는 순간 손과 팔에 불이 옮겨 붙어 3도 화상을 입었고, 지난 7월 대구에서 5살 어린이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용기의 내용물이 튀어 각막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손소독제를 차량 내에 보관하지 말고 손에 바른 손소독제를 충분히 말린 후 화기를 사용할 것,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고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로 눈을 씻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