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입주 아파트의 도배지가 들뜨거나 벌어진 경우도 하자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결로가 지나치게 많이 생기고, 주방 가구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하자로 보고 재시공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기존의 하자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지 않았던 하자 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수정했다. 기존 12개의 하자판정기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13개 항목은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하자 문제가 가장 많았지만 별다른 판정 기준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졌던 도배와 바닥재는 명확한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를 하자로 보기로 했다.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결로의 하자 기준은 더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관만 보고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온·습도를 측정해 온도 차이 비율(TDR)을 보고, 설계도서(설계 관련 도면·서류)대로 시공했는지도 검사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의 하자 여부도 외관상 결함 위주로 판정했지만, 물이 잘나오는지, 녹물이 발생하는지 등을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