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59)는 지난 7일 오전 6시20분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 운전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기사 얼굴을 때렸다. 지난 18일 오전 11시10분쯤 부천에선 B씨(66)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욕을 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지난 6월 26일 오전 1시18분쯤 오산시에서 택시운전사 C씨는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40대 승객은 조수석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지난달 28일에는 김포의 한 전철역에서 D씨(45)가 철도 안내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넣는 바람에 열차가 4분이나 꼼짝 못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두 달간 이처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6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발생 장소별로 버스가 32건으로 절반(47.7%)에 육박했다. 이어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 순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대중교통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과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불입건 수사 때에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 경고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형사 간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사항 및 조치를 적극 설명하고 맞춤형 신변보호도 지원한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속적으로 버스나 택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사법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