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입자 보호 대책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입력 2020-08-20 04:05
정부가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고, 임차인의 임차주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10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이후 시장에서는 보완책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비해 높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불가피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대책도 적절했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임대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 말까지 18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행정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임대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전환율을 위반한 경우 세입자가 부당 이득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기 지역의 경우 매물 부족으로 이면계약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년 또는 4년 후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야 하는 건 물론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