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향한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법원은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곧 판단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법조계는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간 연관성, 집회의 위법성, 재수감의 실익 등을 꼽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와 관련해 심문 방식과 기일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가 격리돼 있는 만큼 2~3주 내에는 일정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검찰과 전 목사 측으로부터 서면을 받아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는 법원이 고려할 쟁점으로 우선 전 목사가 집회에서 한 발언과 이미 재판 중인 사건 간 연관성을 든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당시 연단에 올라 17분간 발언했다. 이때 그는 “4월 15일 선거는 사기” “문재인이 저를 감옥에 가뒀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들은 법원이 제시했던 보석 조건에 위배된다는 것이 검찰은 물론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가 같은 장소에서 ‘부정선거’ ‘대통령 하야’ 등 공소사실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집회의 위법성 여부도 쟁점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동화면세점 앞과 을지로입구역 주변에서만 집회가 허용됐었다. 하지만 애초 신고된 인원은 100명이었지만 경찰이 집계한 참가 인원은 1만4000명이었다. 다른 곳에서 집회를 계획했다 허락받지 못한 이들도 이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원이 정치 집회 전반에 대해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석 조건을 단 건 아니었다”며 “위법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원에서 허가해준 합법 집회”라며 “신고 인원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집회의 불법성 여부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 목사의 재수감이 과연 실익이 있겠는지 따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감자의 경우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야 구치소 수감이 가능하다. 만약 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격리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는 수감되지 않는 셈이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일선에 방역 저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일선청 ‘코로나19 대응단’에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 유지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일부 종교단체의 도주 행위 등을 ‘생명권 위협’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 개최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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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