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직 축소개편안 수용불가’ 재회신

입력 2020-08-19 04:05

대검찰청이 주요 차장검사급 보직을 폐지하는 등 대검 기능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 수정안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1차 의견 회신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정책관 폐지와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국민 권익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지 하루 만에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직제개편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검이 기존 직제안과 별 차이가 없는 수정안을 받아들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회신받은 대검의 2차 의견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무부가 직제개편을 강행한다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약화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개편안” “형사사법의 근간인 검찰 조직이 졸속 개편되면 안 된다” 등 검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이 밀어붙일 경우 개정안은 20일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직제개편안에 따른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이달 말 단행될 전망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