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방역 수칙 위반자들도 최근 한 달 새 3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으로 입건된 사람은 15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00명 수준이었던 지난달 중순보다 300명가량 늘어난 숫자다. 이 가운데 87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5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역조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격리조치 위반자 128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43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포함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직장에 무단 출근하거나 격리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격리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7명도 구속됐다.
집합금지 위반행위 사건 역시 누적되고 있다. 노래방·방판업체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376명이 수사 중이고 35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자체나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도 증가 추세다. 37명의 위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6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강행됐던 8·15 광복절 집회를 감안하면 입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현재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참여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진을 받게 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수사보다는 추가 감염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역학조사 방해행위로 입건된 2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21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방역조치 위반과 입원 거부 행위로 기소된 인원은 각각 10명, 1명이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