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으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만 재입식이 허용된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양돈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와 한돈협회는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를 구성하고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 파주, 김포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한다.
ASF는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병에 걸린 돼지의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경기도내 농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9건의 ASF가 발생해 207농가 32만502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으며, 최근(2020년 8월 7일 기준)에는 파주, 연천, 포천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392건이 발생됐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