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광복절 특사 안 될 듯… 靑 “진행 절차 없다”

입력 2020-08-14 04:06
사진=뉴시스

야권에서 박근혜 (사진)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지만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특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차례(2017년 말, 지난해 3·1절, 연말) 특사를 했지만 광복절 특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정부 기조이기도 하다.

앞서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잇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특사를 요청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 너무 가혹한 숫자”라며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그 문제(특사)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된 바 없다. 아직 그럴 시기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윤상현 의원이 평소 박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