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사진)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과 연관된 부동산도 몰수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52)씨와 정모(53)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 등은 목포시의 도시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자료를 받아 지난해 1월까지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에게도 매입을 권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재판에서 목포시청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라 자료가 비공개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페이스북에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도 걸겠다”며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의원과 조씨가 각각 조카와 딸 등의 이름으로 창성장을 매입한 행위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봤다.
재판이 끝난 후 손 전 의원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