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입주민들에 의한 가격 담합행위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부동산 정책 지휘부가 총출동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의 매매·전세가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카페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의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한 입주민의 가격 담합행위 등은 혐의가 포착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대상이 사업자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민 등 개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시장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 담합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엄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국민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과 관련,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