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최장 30일 유치장에 감치된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했을 때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수용하는 감치명령제도를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유치장 감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또 전국에 분산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합산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가령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기존에는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가 수입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통관 단계에서 압류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어업 분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