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 전까지 입법 숨고르기… “앞으로 야당과 협의”

입력 2020-08-10 04:04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9일 시위 중인 시민의 공수처 출범 촉구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수처 출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을 처리한 여당의 다음 목표는 공수처 출범과 경제민주화법 입법이다. 7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과정이 야당의 합의 없는 ‘독주’였다는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입법의 속도를 조절할 전망이다. 공수처 출범과 경제민주화법 입법 추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앞으로는 야당과의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앞으로 야당과의 협의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쟁점이 있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만찬에서 “(부동산 입법은) 시급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8월 결산국회에서는 공수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통합당이 결산국회 시작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 독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본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의견에 따라 공수처 추진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원 추천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물밑에서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법 위헌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본법 개정 등)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위원을 물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도 향후 주요 입법 추진 대상으로 본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골자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아니어도 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의 판단으로 수사 착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경제민주화법이 여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경제민주화법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앞으로 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지도부의 의향이 경제민주화법 추진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 완급 조절이 있을 것”이라며 “당 차원의 입법 추진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현우 김이현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