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교통수단 1101대 확보

입력 2020-08-10 04:02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특별교통수단을 1101대 확보, 내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통합운영 체계를 확립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이동 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8년 당시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2년까지 법정대수 558대의 200%에 해당되는 111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군비를 포함해 총 2581억원을 투자, 현재까지(2020년 6월 말 기준) 총 110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 시·군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중이다. 공약 대비 약 98%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공약인 ‘특별교통수단 1116대 확보’는 연말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2021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통합운영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통합운영체계를 확립하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 도내 12개 시·군에 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범위를 수도권 전 지역까지 확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전산운영시스템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군별 조례로 두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이용대상 및 요금 등 운영기준에 대한 정비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