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보유·매각’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세금이 오르자 조세저항이 거세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불만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수입 중 부동산 세수 비중은 약 8%(올해 전망치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증세 체감이 큰 것은 최근 나라 곳간을 채우는 사실상 유일한 세원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예상 세금 증가 규모를 지나치게 낮춰 계산했다는 의심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국회가 지난 4일 ‘부동산 4법(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을 처리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은 6.0%, 양도소득세는 최대 72%,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치솟는다.
그러나 정부 수입 중 부동산 세수(종부세, 양도세) 비중은 크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총 276조7000억원이다. 종부세는 3조6000억원, 양도세는 18조원이다. 두 세금의 비중은 전체의 7.8%밖에 안 된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간다. 오히려 비중이 큰 세금은 법인세(58조3000억원), 부가가치세(63조7000억원), 근로소득세(39조4000억원) 등이다. 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에 불과하다. 부동산 세금을 인상한다고 정부 전체 수입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폭탄 우려가 큰 것은 부동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돈줄’이라는 인식 탓이다. 경기 불황에 부동산 집값만 상승하고 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세금 인상이 유일한 수익원을 박탈당하는 느낌일 수 있다. 나라 곳간도 마찬가지다. 올해 법인세 등 대부분 세금은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할 예정이다. 반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 구멍’을 부동산으로 채운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세수 추계도 논란이다. 정부는 ‘부동산 4법’으로 연평균 약 88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올해 대비 4조1987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8800억’이라는 숫자는 종부세 인상만 반영했다. 양도세·취득세 인상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두 세금은 미리 세수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부세 세수효과도 ‘변수’가 들어간 숫자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내년까지 다주택자의 약 30%는 집을 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규모는 계산에서 제외했다. 또 종부세의 경우 계산 기준인 공시가격 등이 매년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일부만 반영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는 향후 5년간 종부세 세금 인상 규모를 최대 15조209억원, 연 약 3조원으로 예측했다. 공시가격 인상 등을 적용하고, 정부가 반영한 ‘다주택자 30% 매각’ 효과를 제외했다. 다만 이 또한 양도세·취득세 인상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을 모두 종합하면 ‘부동산 4법’의 세금 증가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훨씬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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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