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무주택 3040세대를 타깃으로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한 모델이다. 특히 신혼부부 등 3040 무주택자가 청약 기준으로는 점수가 낮아 불리하기 때문에 추점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서울 강서구 마곡9단지 전용면적 59㎡에 이 모델을 적용해보면 분양가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내면 일단 내 집이 된다.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7500만원)씩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다만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분이 증가하면 초기에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 비용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차 낮아진다. 유사한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 사례를 기준으로 할때 최초 입주 시 내야 하는 보증금은 1억원, 월 임대료는 14만원 수준이다.
지분 취득과 임대료를 합치면 분양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 나온다. 입주 시점에는 지분 취득비용과 임대보증금을 합쳐 2억2500만원을 내면 되고 지분 추가 취득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금액을 공제하면 지분 15% 취득비용은 약 6000만원(연평균 1500만원 수준)이다. 목돈이 부족한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으며 최대 절반을 전환하면 총 부담액은 1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월 임대료는 31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10년 정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주택 처분도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해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나눠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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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