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투자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양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벤처투자법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조합(벤처캐피털이 조성하는 투자펀드)이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에 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해 조합과 기업 사이에 특수 관계가 형성되면 후속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영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가능해진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기업에 대한 투자로 분산시키고 벤처투자와 후기 성장단계에 있는 자본시장 간에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를 노린 조치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에도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이 허용된다.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가능하다. 시행령에서는 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40% 이상)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올 상반기 벤처투자는 1조649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3%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에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대면 접촉이 거의 없었고 이 때문에 2분기 투자 실적이 급감했다. 하지만 최근 정상적인 투자 활동이 재개된 데다 벤처투자법으로 투자심리까지 회복되면 3분기 상황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식 중기부 벤처투자 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에 이르며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에서 벤처투자법 시행이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