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치경찰제가 입법 논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수사 범위 확대와 수사종결권 등을 얻은 경찰에 대한 견제가 부족하다는 점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30일 발표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에 따르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주도적인 수사 재량권을 확보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일차적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바로 종결시키는 수사종결권도 얻었다.
경찰 수사 영역은 검사의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넓어진다. 구체적으로는 5급 이하 공무원, 부패범죄는 뇌물 액수 3000만원 미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5억원 미만의 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 마약 관련 범죄와 정보통신기관의 사이버 범죄는 수사 범위에서 빠졌다.
그러나 검찰의 견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미송치된 사건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확대된 경찰 권한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갑자기 권한이 커진 조직은 정권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도 “5급 이하 공무원의 비위를 수사하다 사안이 커질 경우 수사 주체를 다시 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면서 “객관적인 외부평가 등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 경험 부족에 대한 걱정도 있다.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복잡한 법리 다툼이 발생한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반면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치경찰제는 계획대로라면 2022년 도입된다. 당정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경찰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나뉠 것”이라며 “업무에 따라 지휘·감독자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경찰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뉜다. 정보·보안·외사·경비 업무를 맡는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고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업무의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경찰 지휘·감독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가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 배정이나 시·도지사의 경찰관 인사권 행사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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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태 최지웅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