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30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권력기관 간 균형을 이루게 하고,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선 환영할 만하다. 핵심인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이미 올해 초 부패·경제·공직자 등 6개 분야로 한정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적으로 공직자는 4급 이상만, 뇌물 사건도 수수 금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수사하도록 범위가 더 좁혀졌다. 수사 범위 축소는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이로 인해 권력형 비리 수사가 위축돼선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권력형 비리 수사는 검찰이 전담하다시피 해왔고, 검찰의 지휘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대형 비리를 파헤치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면 검찰과 경찰 간에 생길 수사협의회가 실질적인 수사 협력 창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앞으로 가동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검찰이 착수하지 못하는 비리 수사에 적극 나서야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개혁안이 검찰 힘 빼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는 데 있어선 부족한 부분도 보인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개시 및 종결권을 갖게 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접수하게 된다. 국내 정보 수집도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 여기에다 당초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려다 한 조직 안에 두고 기능만 분리하기로 하면서 ‘공룡 경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경찰 조직 내 신설될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전담하게 되지만 경찰 수뇌부의 입김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치검찰’ 못지않은 ‘정치경찰’의 폐해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많았던 만큼 이를 개선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런 우려들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개혁안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악용됐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기로 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키로 했는데, 외국 정보기관들에 비해 그 위상이 축소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해외 사례를 두루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길 바란다.
[사설] 권력기관 개혁안, ‘공룡경찰’ 통제 장치 미흡하다
입력 2020-07-31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