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에 대해 이단·사이비 피해자 단체와 종교 전문가들이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사진).
이 교주가 신천지 대구지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가 이어질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법무 자문 홍종갑 변호사는 30일 “그동안 신천지와 이 교주가 끊임없이 방역에 필요한 자료를 숨기고 감추려 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다수인 점도 구속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홍 변호사는 “방역 방해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킨 책임, 종교 특수성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이 교주의 조직 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속해서 증거 인멸을 지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이 교주를 신천지 지도부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주가 89세의 고령이고 검찰 소환 당시부터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그동안 활발히 대외 활동을 벌여 온 자료도 많다”면서 “사기에 가까운 횡령 혐의를 받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고령이란 이유만으로 구속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교주의 건강 상태에 관한 확인을 거쳐 영장 청구를 결정했기 때문에 구속 생활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신천지 간부 다수가 구속된 만큼 정점에 있는 이 교주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신천지가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신도들을 관리해 왔기에 이 교주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은폐 시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전피연의 고발 이후 5개월간 수많은 자료가 파쇄되고 조작됐을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증거인멸과 조작, 도주 우려 등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피연은 31일 이 교주에 대한 수원지법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다른 비위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에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이 교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신천지·동방번개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이는 집단”이라면서 “집단적 교리 교육 등을 통한 학원법 위반 혐의 등 다른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