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법에 위헌 심판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선출 방식도 문제 삼고 있어 실제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통합당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이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시간 끌기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해당 규칙이 야당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은 “통합당에서 추천을 안 하면 다른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통합당을 제외하곤 민주당이 교섭단체인데, 민주당의 추천을 받으면 모법(공수처 설치법) 위반”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서 ‘여당 외 교섭단체’가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명시했기 때문에 통합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한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통합당 추천 몫 위원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통합당뿐”이라며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대섭 운영위 전문수석위원도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법에 여야 교섭단체 2명씩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규칙 안에서는 민주당이 추천위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규칙이 논란이 되자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공수처 후속 3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공수처 출범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