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이들 법안을 이르면 30일,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모든 상임위를 장악한 여당이 사실상 모든 주요 개혁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1회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계약을 보장하고, 직전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인상 폭 상한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예정이다. 나머지 법안도 다음 달 4일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오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오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단독으로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운영위원인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참담하다. 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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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