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대역 무선마이크 내년엔 교회서 못 씁니다

입력 2020-07-30 0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교회 학원 노래방 박물관 등에서 사용하던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마이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전파법 45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관계자는 29일 “지난 27일 한국교회총연합을 통해 전파관리소 공문을 확인했다”며 “교회들은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700㎒ 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권고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재배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700㎒ 대역 무선마이크의 생산·수입·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제품의 사용 제한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음향 전문가들에 따르면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교회는 성도 수에 상관없이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고음질 송수신에 취약한 초단파(VHF) 200㎒ 대역보다 극초단파(UHF)인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선호했다.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교회라면 올해가 가기 전 마이크 송수신기에서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야 한다. 700㎒ 대역이라면 900㎒나 2.4㎓ 대역의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혼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회음향 전문기업인 로이시스템 권순길 대표는 “900㎒ 등은 전파 대역이 좁아 이용자가 몰리면 혼선될 수 있다”며 “예배 공간이 작거나 주변에 소음이 없다면 200㎒ 대역의 마이크를 써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