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이 연말까지 완화된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각각 바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댈 언덕이 되겠다는 취지다.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 9174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에 새롭게 추가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9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이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만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