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 유형별 119 출동지침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의심환자 유형을 세분화한 119 출동 이송 지침을 정립해 전국 시 도 소방서와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의심환자를 A형 B형 C형 환자로 분류하고, 유형별 출동기준을 정했다.
A형 환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되면서 37.5도 이상 고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다. 구급대원은 개인보호복 5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D레벨 보호복, 덧신)을 착용해야 한다. 사례정의란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등을 뜻한다.
B형 환자는 사례정의에 해당되거나 가벼운 유증상자인 경우다. 구급대원은 개인보호복 4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비닐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다.
C형 환자는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증상도 없는 일반환자다. 개인보호복 3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을 착용하고 출동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