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강수 “4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 안 팔면 인사 불이익”

입력 2020-07-29 04:0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세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올해 연말까지 처분토록 권고하는 ‘이재명표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누군가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라는 말로 경기도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경기도에선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맨 먼저 꺼내든 것은 4급 이상 공무원의 실거주용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처분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처분을 명한 것은 처음으로, 2급 이상 공직자의 1주택 제외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고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이다.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실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결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조해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들에게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 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가운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8.3%(94명)였으며, 이 중 69명이 2주택, 16명은 3주택, 4주택 보유자도 9명이나 됐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해야 하지만, 실거주 1주택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비거주용 다주택자가 실거주 이외 주택을 모두 시장에 내놓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지론이다.

그는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소유권은 피분양자가 갖는 임대조건부 분양주택, 경기도가 토지를 30년 이상 임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갖는 ‘사회주택’ 사업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경기도민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토지세의 “전국적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를 도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