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사회적 합의 거부한 민주노총에 단호히 대응해야

입력 2020-07-29 04:01
노사정 대표들이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문을 체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 노사 단체 대표자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협약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해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가 반감됐다. 협약문은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조치 등 5개 주제에 22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고용유지 부문은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 필요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6자 노사정 대표들이 지난달 29일 잠정 합의했던 내용을 뼈대로 경사노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한 결과물이다.

협약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선언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협약문은 향후 노사정 행보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합의 정신을 살려간다면 우리 사회에서 흔치 않은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가 협약 이행에 적극 협력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협약의 구체성을 높이고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대타협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다.

대타협을 거부한 민주노총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요구로 경사노위 밖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는데도 끝내 결실을 거부했다.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고용유지 필요조치에 대한 노동계의 협력을 못박으면 기업주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고 금지가 명문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경영계가 임금 동결이나 삭감 요구를 거둬들인 것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다. 민주노총은 총사퇴한 지도부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사회적 합의에 반대해 온 강경파를 선출했다. 장외 투쟁 중심의 강경 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이다. 전체 노동자의 90%가량인 미조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제1노총의 사회적 책임은 온데간데없다. 정부는 경사노위의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