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 2015년 연말정산 파동과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입력 2020-07-28 04:05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진통을 겪으며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혀 초안과 최종안이 대거 달라졌다. 2015년 파동을 야기한 2013년 소득세 개편과 2020년 금융 세제 개편의 방향성은 맞지만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 등을 거친 후 최종 금액이 나온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소득공제가 많아 고소득층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돌려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 혜택은 줄이고,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것이 2013년 세제 개편이다.

2020년 금융 세제 개편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현재 금융상품은 비과세가 많고, 상품 간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이익’을 계산하기도 힘들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주머니에 여러 상품을 넣어 손실과 이익을 함께 고려해주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주식 양도세 도입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 여당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면서 촉발된 문제다. 주식 양도세는 일부 대주주만 내기 때문에 거래세 폐지 시 대부분 투자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이에 정부가 올해 거래세와 양도세를 비례해 인하 또는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두 사안 모두 추진의 정당성은 있었다. 하지만 국민 설득은 실패했다. 정부가 공평 과세의 대의에만 집착한 채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차례 개편안 모두 정치권의 목소리에 내용을 수정하는 등 졸속 추진을 자인한 것이라는 따가운 눈총도 받고 있다.

다만 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냉철한 판단 없이 흔들기만 하면 모두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2013년 세제개편안을 정부가 급하게 땜질 수정하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40%를 돌파했고, 이는 아직까지 전체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있다. 금융 세제 개편이 왜 나온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차분히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5년 전 연말정산 파동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다.

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