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계약기간은 ‘2+2년(1회 연장)’,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가닥을 잡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질의에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인정하는 ‘2+2+2년’안을 제기한 바 있지만 당정은 시장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2년 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급진책보다 점진책을 선택한 것”이라며 “계약기간 1회 연장 및 5% 정도의 인상률 정도면 임대인의 저항도 적을 것이고, 임차인들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3법 통과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임대차3법이 부작용 및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린다”며 “일부 소급적용까지 담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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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