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코로나 환자의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원칙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도 늘면서 우리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국 검역 과정이나 격리기간 2주 동안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전액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 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700명이 넘는다. 최근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 20명의 1인당 평균 치료비는 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입원 중인 러시아 선원 58명을 더한 78명의 치료비는 대략 6억2400만원에 달한다.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우리는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으나 정작 재외 동포들은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외교적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가 조사한 21개국 중 3분의 2 정도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국회는 이를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거처가 없는 해외 유입 외국인을 수용할 임시 생활시설 확충도 시급하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설] 이제야 외국인 확진자 본인 부담… 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20-07-28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