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사회적 친화 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친화 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12월 사회적 친화 기업 거래 확대를 위해 도입했다.
포스코건설은 구매우대제도에 따라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 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한해 100점 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는 예산 10억 미만 발주 건에 대해서 입찰금액 산정 시 입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한다.
포스코건설은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법에 따라 통상 세금계산서 발급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지만, 이 기간도 1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택현 기자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운영
입력 2020-07-28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