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운영’ 수사심의위 투명성 높여야

입력 2020-07-27 04:02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잇따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피의자의 장외 여론전 도구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있다.

한 검사장 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결정이 공정하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착수하지 못했고, 첫 번째 소환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시점에 이뤄진 수사심의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검사장이 이 점을 노리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검찰 내부의 견제기구로 자리 잡으려면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심의 대상 사건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형법 전문가들은 위원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의 문제점으로 일반 국민 참여 부족, 전문성 부족, 높은 검찰 종속성, 여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을 든다.

무엇보다 수사심의위의 깜깜이식 운영과 위원 편중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로비 가능성을 우려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전 비밀 유지는 불가피하나 종료 후에도 그 구성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다보니 위원 선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온갖 억측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한 사건이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의 경우 비전문가들에게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무리다.

형법학계를 중심으로 현행 대검 예규로 돼 있는 수사심의위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는 문제를 포함해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제도 개선 목소리가 거세다. 제도적 한계가 노출된 이상 문제 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