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여 논란이 된 이지스자산운용이 결국 관련 사업을 철회하고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사모펀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지스운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펀드를 통해 매입한 ‘삼성월드타워’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한다”며 “해당 펀드를 청산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은 빠른 시일 내 이익 없이 매각해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스운용은 매각 배경에 대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아파트 투기를 경계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래 사업 취지와 상관없는 여러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대출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국민들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큰 와중에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스운용은 지난달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46가구)을 420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으로부터 27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100억원 정도가 당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지스운용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전날 부동산 사모펀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기획 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의 불법 거래 행위는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