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당일 인터넷상에서 유포됐던 이른바 ‘박원순 고소장’이 피해자 가족의 지인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지난 13일 해당 문건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지인 등 2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고소장은 피해자 측이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1차 진술서’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괴로움을 호소하며 이 문건을 한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지인은 이후 제삼자에게 문건을 전달해 진술서 유출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문건에 잘못 표기돼 있었던 피해자의 서울시 근무 기간을 토대로 유출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출 경위에 대해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에 착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피해사실을 방임·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앞서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의 관용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도 변사 직전 통화내역 등 한정된 정보만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추후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도 다음 주 서울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을 내비쳤다. 성추행 방지 조치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점검하고 만약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도 다음 주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진정을 넣고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지웅 김영선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