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의 차익이 250만원을 넘기면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국민일보 6월 12일자 1면 보도 참조).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세금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율은 주식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20%로 정했다. 예를 들어 A씨가 내년 10월 이후 가상자산 거래로 500만원을 벌었으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A씨의 경우 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다 적발되면 최대 20%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0월로 잡은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가 이용자별 거래 내역 등을 보관하고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 법 시행 후 6개월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하는 기간임을 감안해 신고 기간이 끝난 뒤부터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 징수해 납부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가상자산 양도 차익의 20% 혹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등 과세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거래의 경우 외국환 거래나 송금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목을 국제기준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지만 세율이 기타소득세(최대 50%)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점에서 사실상 양도소득세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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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