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학생·주부도 ‘만능통장’ ISA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0-07-23 04:02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팍팍해진 국민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만들어줄 방안이 몇몇 눈에 띈다.

먼저 내년부터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만 가입 가능했지만 대학생이나 주부, 노년층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도 낮아졌다. 지금까지 ISA를 5년 동안 보유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3년으로 짧아진다. ISA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예·적금, 펀드에서 상장주식으로 확대된다.

투자금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한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가입 1년 차 때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2년 차의 납입한도는 이월금액 1000만원과 기존 한도인 2000만원까지 더해 총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ISA 세제지원을 ‘무기한’으로 연장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두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15%→30%→80%)했었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내년 연말정산에 한해 소득공제 한도를 구간별로 30만원씩 높였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소득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연소득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대 이상 근로자’도 추가된다. 고용증대세제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대기업에 1인당 400만원, 중소기업에는 12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고령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세액공제액은 350만~430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당 개별소비세는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 배 올린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