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참석 했다고… 어린이집, 교육생 실습 거부”

입력 2020-07-23 00:02
대학교 아동학과 졸업반 딸을 둔 엄마가 ‘딸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단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청원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어린이집의 부당한 자가격리 요구를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딸이 보육실습을 하게 됐다”는 청원인은 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번복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딸이)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다”며 “그런데 실습 첫날 (어린이집으로부터) 교회 예배에 출석했단 이유로 실습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딸에게 2주간 자가격리 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습을 진행하라고 했다”며 “교회 예배에 참석할 거면 자격증을 포기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 지침을 따르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딸이 다니는 교회는) 확진자나 강제 격리 대상자가 없는 교회”라며 “어린이집의 이 같은 조치가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명백한 종교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목회자는 22일 “교회를 심각한 문제 집단으로 봤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며 “기독교 혐오주의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코로나19 발병의 주요 시설인 양 몰아가는 정부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그런 태도가 교회를 점점 심각한 문제 집단으로 보이게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해당 청원 글은 1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교회 출석 여부를) 속이기로 맘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적어도 정직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진 않다”며 “잘못된 조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