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단체 통제 ‘마녀사냥’식이어선 곤란하다

입력 2020-07-23 04:03
우리 정부가 탈북민단체 제재에 나선 데 대해 국제단체로부터 우려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통일부가 관련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하고 수사 당국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유엔에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2일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며 “법의 지배와 국제인권법을 존중하면서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잰 솔티)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긴급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활동을 계속 막는다면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이달 말부터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 지원 분야 등록법인 중 탈북민단체 13곳을 포함해 25곳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할 예정이다. 64곳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을 점검키로 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북한의 위협으로 접경지역 안전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적절한 통제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기화로 탈북민단체나 북한인권운동단체 전반에 대한 마구잡이식 조사나 무차별적 사법처리로 치달아서는 곤란하다. 그간 국내 인권 문제를 꾸준히 개선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온 노력이 퇴색해 명분을 잃을 수 있다. 또 이들 단체에 대한 통제가 ‘마녀사냥’식으로 치달으면 대북 저자세 논란만 거세질 것이다. 대북단체 문제는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과 연결된 예민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