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 건물 신증축 주차장 설치 안해도 된다

입력 2020-07-23 04:06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물 신 증축 시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되지 못했던 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건물 신 증축 시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낡은 저층 주택이 밀집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주차장 설치 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축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단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받기 위해선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있거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축과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같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그동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이름값을 못했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2015~20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 신축 비율은 4.1%에 그쳤다.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다. 서울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현재 47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