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음악저작권료 지급 문제를 놓고 저작권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며 기존 요율보다 높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OTT 업계는 결속을 강화하며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당분간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최근 구성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2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측에 공동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음대협 측은 “OTT 업계는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하면 징수 규정을 개정해 새롭게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개별 업체가 음저협과 협상하는 것보다 기존 대응 과정을 공유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양측이 요구하는 음악저작권료 비율은 ‘0.56%’(음대협)와 ‘2.5%’(음저협)로 요약된다. 음저협은 2018년 국내 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며 국내 OTT에도 비슷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음저협이 내세우는 2.5% 요율은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상 음악 위주의 방송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OTT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원의 경우 드라마 등 콘텐츠에 삽입된 채 서비스되고, 재방송을 VOD를 통해 사용하는 만큼 일정 비율 공제된다. 그렇게 산출된 비율이 음대협이 주장하는 0.56%다. 현재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내 방송사 역시 이같은 요율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산업으로 볼 수 있는 OTT 업계는 그동안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급해야 하는데, OTT 플랫폼에 대한 징수 규정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OTT 업계는 음저협 주장과 달리 실제로 넷플릭스가 협회 측에 지급하는 요율이 2.5%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의 전체 콘텐츠 중 국내 방송콘텐츠 비중이 낮아 저작권료 지급 대상 매출액이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는 음저협이 요구하는 2.5%안을 납득하려면 넷플릭스와의 계약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용료는 현행 규정으로 지급하고 새로운 규정이 필요할 경우 협의해나가는 게 합리적인데 유독 OTT에만 5배에 이르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음악저작권료 협상은 결과에 따라 향후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OTT 업계는 보고 있다. 음저협 측에 상향 조정된 요율로 저작권료를 지급할 경우 다른 분야 저작권 단체들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협상에 따라 과거 미납분까지 소급 지급하게 되면 매출에도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음저협 측도 협상은 각사와 진행하지만 가능하다면 OTT 저작권료 징수율을 통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측은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의 내실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며 “OTT 등 신규 플랫폼에서 저작권료 징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 협상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사법부로 향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최근 음저협은 OTT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고 사업에 나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OTT 업계는 국내 관련 산업이 적자 상태인 데다 대규모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 시기인 만큼 저작권료 인상은 무리가 있다고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넷플릭스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고, 비용은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