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면서 분양권을 함께 소유한 사람의 양도세 부담이 내년부터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실수요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1주택+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정부가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밝힌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과 함께 양도세 중과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규제 지역 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분양권은 실재하는 주택이 아닌 만큼 그동안 세금 산정 과정에서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 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분양권과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낸다. 만약 주택이 9억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1분양권 보유자도 양도세 중과 대상인 2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6~42% 소득세율에 10% 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가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10% 포인트씩 늘리기로 하면서 6월 이후에는 양도세율이 62%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발이 심화하자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분양권도 이와 비슷하게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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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