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9일 ‘상법 정부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발표하고 신설되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은 상장된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은 “어떤 회사는 단 135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13곳에 대한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영권 침탈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에도 반대했다. 이들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투기자본이 최대주주 등의 지분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이 룰을 이용해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기업경영 간섭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며 “기업은 이에 대한 우려로 감사위원의 수를 축소하는 등 감사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도 부정한 목적 사용을 염려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