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파워’ 여당發 소비자 보호 법안 발의 봇물

입력 2020-07-20 04:06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대 이슈인 부동산 관련 법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금융 소비자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거여(巨與) 파워’로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지만 자칫 법안의 검토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달 초 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을 어겨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사(판매사)에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자칫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 특정 목적을 지닌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이 낸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또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대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회기 때 법사위까지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된 법안이다. 이를 두고서도 저축은행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제도권 금융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일수 등 불법대출 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회기 때 무산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볼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10년 넘게 이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르면 다음 달 여당발(發)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한 ‘착오송금’ 구제 관련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다.

최근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다. 정부·여당의 역할론과 함께 ‘입법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취지는 십분 살려야 한다. 동시에 야당과 관련 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