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소환

입력 2020-07-18 04:01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89·사진)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 총회장의 검찰 출석은 신천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이 총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5개월 넘게 진행된 신천지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시작 4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쯤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하면서 중단됐다. 검찰은 이날 이 총회장을 상대로 방역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집회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집회소 신도의 국내 집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총회장은 검찰이 신천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여 만에 소환됐다. 앞서 신천지 포교활동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 하루 만에 전피연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신천지 관련자를 소환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수사 인력 100명을 투입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전국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