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은 2018년 5~6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이 지사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경찰이 분당구보건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법원도 이 지사가 비서실장 윤모씨 등을 통해 친형 이모씨의 입원 절차를 밟으려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이 지사는 2012년 3월 이씨가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이씨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직원들을 통해 작성하게 했다.
이 지사는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씨에게 강제 입원을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구씨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구씨에게 “더 많은 검토를 해봐라”고 지시했다. 구씨가 재차 어렵다고 보고하자 “이렇게 많은 요건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해도 15일 후면 나와야 하는데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구씨가 계속 난색을 표하자 보건소장이 다른 인물로 교체됐다. 이 지사는 2012년 8월 분당구보건소 직원들에게 “사표 내라. 합법적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바뀐 소장은 이씨를 입원시키려고 직접 시도하다 위법성이 있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포기했다. 이씨는 이후 증세가 악화돼 2014년 11월 부인에 의해 강제 입원됐다. 이 지사는 2012년 입원을 위한 대면 진찰 절차가 진행됐다가 중단됐고, 강제 입원은 형수가 진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