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스포츠 업계에 보급할 표준계약서를 지난 13일 행정예고한 것이 확인됐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한국e스포츠협회가 비밀리에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를 입수·분석해 업계에 불공정 계약 문제가 만연하게 퍼져 있음을 보도했다(2019년 12월 2일 8면). 불공정 표준계약서는 ‘그리핀 사건’과 맞물려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후 정부와 국회, 업계가 뜻을 모으며 e스포츠 표준계약서 연구는 탄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비해 오는 9월 본격적으로 표준계약서 보급을 시행한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노예 계약’ 강요 조항이 대부분 수정·보완됐다. 눈에 띄는 건 제14조 ‘권리 등의 양도’다. 기존 표준계약서에선 게임단이 선수 동의 없이 선수를 마음대로 이적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었다. 정부안에서는 ‘게임단은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이적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한 조항 또한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상금 분배의 경우 종목사나 대회 주최자가 정한 기준을 따르거나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선수에게 분배하도록 했다. 선수 초상권 등에 관한 상업권은 계약기간 종료 후 선수에게 돌아가도록 의무화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법조인협회 e스포츠연구회 소속 윤현석 변호사는 16일 “계약기간 상한선을 문구로 추가하고, 병역기간에 대한 보수 및 계약기간 연장 여부 등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